f5 한국 영주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비자)을 허가받아야 하는데요.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영주(F-5) 체류자격 종류와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자격 신청 방법
영주(F-5) 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체류자격부여와 체류자격변경이 있습니다.
체류자격부여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영주 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체류자격 변경은 영주신청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주 신청의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이 되며 심사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것은 출입국사무소에 서류 접수당시 접수 담당자에게 심사기간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영주 자격 종류
영주자격은 대상에 따라 27개의 세부약호로 나누어집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부 약호로 영주신청을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약호가 해당되는 외국인이 이라면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세부약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영주자격 세부약호 |
영주 대상(명칭) |
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
F-5-2 | 국민의 배우자 |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F-5-4 |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하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
F-5-6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F-5-7 |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별도 지침 적용) |
F-5-8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F-5-9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 |
F-5-10 |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학사 · 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 |
F-5-11 |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라 함) |
F-5-12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 |
F-5-13 | 60세 이상으로 국외로 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 |
F-5-14 |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 등 근무자 (※ 별도 지침 적용) |
F-5-15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일반분야 박사"라 함) |
F-5-16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 |
F-5-17 | 관광 ·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이하"관광휴양시설 투자자"라 함) |
F-5-18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하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
F-5-19 |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
F-5-20 |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 |
F-5-21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
F-5-22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
F-5-24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3인 이상 고용한 사람 (이하 "기술창업 투자자"라 함) |
F-5-25 |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
F-5-26 |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라 함) |
F-5-27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별도 지침 적용) |
한국 영주권 혜택
체류기간
보통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을 하거나 비자 연장허가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한데요.
영주권자는 비자 연장이 없이 체류가 가능하며 영주증 유효기간 내에 영주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혜택
영주권자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본인이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준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권
영주자격 취득 3년후에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어집니다.
재입국허가
영주권자의 경우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입국을 하게 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미입국 시 영주자격 상실).
다만 이전 코로나 시기에는 출국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반드시 받고 출국해야 했고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을 해야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글
위와 같은 이유들로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만큼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영주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와 영주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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