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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ㅣ 동반(동거)가족 사항 등재 대상 및 제출 서류

뚠뚠팀 2024. 8. 6.

한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족사항, 배우자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Household information

 

첫 번째는 외국인 본국의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는 가족 정보에 대한 서류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 것처럼 외국에도 가족관계정보가 나와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서류상에 나오는 정보는 나라마다 다를 순 있지만 보통은 가족 멤버 이름, 성별, 생년월일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은 본국에서 발급받아 전송을 받거나, 본국 정부사이트에서 출력하거나, 한국에 있는 본국 대사관 쪽으로 발급 가능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요청한 기관으로  스캔본 제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원본 제출 필수인지 여부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가족관계증명과 같은 서류 자체가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시라면 서류 요청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하신 내용을 전달하시고

대체(갈음) 서류 제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거소신고사실증명(F4 체류자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그외 체류자격)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에 동거가족사항(Family Member who live together)의

성명, 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관계가 기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거 가족 사항은 당사자의 제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므로

신고 이후의 친족관계 변동에 대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외국인의 동반(동거) 가족 사항 등재를 위한 요건과 서류

그리고 동거가족사항 기재 대상 체류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가족관계사실증명 / 혼인관계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과 혼인한 등록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사실증명, 혼인관계사실증명, 주민등록상에서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배우자'란에서 외국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성명은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번호에는 국적이 표기되며

본은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배우자'란에 성명은 한글로 표기되며 

주민등록번호에는 국적으로 표기되고

본은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한국인이 본인의 등본에 외국인 배우자를 등재한 경우

등본상에 '배우자'로 표기되며 

외국인의 영문 이름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됩니다.

 

다만 위 세 가지 서류는 한국인의 서류이므로 외국인 당사자의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위 서류로 가족 관계 증빙 또는 업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류 요청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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