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 취소되는 경우
한국에서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비자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영주증 유효기간 내에 영주증 재발급 절차만 진행해 주면 됩니다.
또한 출국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입국을 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데요. 이런 영주권의 경우에도 상실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 자격 상실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현재는 영주권자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입국 시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재입국허가를 반드시 받고 출국해야 했고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입국을 해야 했는데요.
전염병 발발 상황 등에 따라 지침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간 출국을 계획하는 경우 꼭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면제 기간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한국에 미입국하여 영주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시 영주 신청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영주 자격 취소
아래와 같은 경우 영주 자격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 형법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⑧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조건부 영주 (F-2-25) 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예치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 체류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인출한 경우
5.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제5조의 4 ·제5조의 5 ·제5조의 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6.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출처: 하이코리아 사이트
영주 체류자격의 경우 신청하는 세부약호에 따라 준비하는 부분이 약간씩 다를 순 있으나 다른 비자에 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예: 한국어 요건, 소득 또는 자산 요건, 거주 기간 등)도 많고 심사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데요.
과거에 내 요건이 충족이 되어 영주권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 자격이 상실이 되면 다시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영주신청을 할 때는 과거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강제퇴거 명령 등의 히스토리로 인해 상당기간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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