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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 배우자 등재하기

뚠뚠팀 2024. 8. 17.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체류를 하게 됩니다.

 

결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또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VS 외국인등록증 차이

 

간혹 외국인등록증 실물이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고 외국인등록번호도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앞자리가 생년월일로 시작하고 13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외국인등록증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며 체류 자격(비자 종류),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는 표기법(예: 5,6등으로 시작)은 한국인과 다릅니다. 

 

혼인 신고 후 F-6 비자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까지 발급받았다면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외국인 배우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단, 한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을 때는 외국인 배우자 정보가 나오지 않아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본의 경우에는 배우자 등재를 원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직접 해주셔야만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재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각각의 신분증(주민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주민센터에서 주는 양식(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신청서)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통 5분 내로 처리가 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등본에서 외국인이 '배우자'로 표기되며 외국인의 영문 이름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됩니다. 등재 신청이 처리된 이후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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