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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ㅣ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뚠뚠팀 2024. 8. 16.

한국인들이 평상시 많이 발급하는 서류 중 하나가 주민등록등본인데요.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등록/거소 외국인의 경우도 살아가며 직장,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죠. 

 

그럼 외국인은 업무를 보기 위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등록을 하고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등본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의 사실증명에서도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체류지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사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문 발급과 온라인 발급이 있는데요.

 

방문 발급은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나 주민센터/시청/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는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를 준비하면 되고 위임받은 자가 가는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F-4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그 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등에서도 등록/거소 외국인의 증빙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채용은 처음 하는 직장이라던가 외국인 고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기관의 경우 업무처리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해당 기관으로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자체가 불가함을 전달하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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