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애인 주차 스티커 신청 발급 서류
얼마 전 외국인 분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 신청 관련 도움을 요청해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봐 주었는데요.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표식 스티커라고 해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주차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네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가 알아보았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신청
활동에 다소 제한이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지인분으로 인해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네요.
신청 대상 및 주요 특징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이 탑승하거나 이용하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로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등록이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창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 주차할 때 장애인 차량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쇼핑몰, 병원 등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의 경우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읍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지자체 담당자 말에 따르면 처음 신규 신청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로 방문해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준비 서류
장애인 주차 스티커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병원에서 받은 직인 포함 보행장애진단서 (서식은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 운전 면허증
- 차량 등록증
-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 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됨)
- 발급 비용 무료
참고: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함.
보행장애진단서 서식 다운로드
제가 관할 주민센터를 잘못 알아서 2군데로 문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두 번째 문의드린 곳에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 하나를 추가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도 가능하므로 내방하셔서 필수 여부는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자체 방문해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2,000원인데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는 발급 수수료가 무료랍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을 하시되 방문하시기 전 관할 주민센터로 담당자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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