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상실1 대한민국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 취소되는 경우 한국에서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비자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영주증 유효기간 내에 영주증 재발급 절차만 진행해 주면 됩니다. 또한 출국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입국을 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데요. 이런 영주권의 경우에도 상실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 자격 상실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현재는 영주권자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입국 시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재입국허가를 반드시 받고 출국해야 했고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입국을 해야 했는데요. 전염병 발발 상황 등에 따라 지침이.. 일상다반사 2024. 8.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