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 시기에 따른 심사기간 및 진행상황 조회 방법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 국적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건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3년 이상거주, 혼인 요건), 특별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의 유형으로 신청하며 허가여부는 심사 후에 결정이 됩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것이니 만큼 심사기간도 꽤 길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약 8개월~약 19개월이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심사가 오려 걸리다 보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가 많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가 귀화·국적회복을 신청한 시기에 따른 심사기간을 확인하는 방법과 국적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신청 시기에 따른 심사기간 확인 방법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검색어에 국적을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관련 게시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증서 수여 일정 및 장소 알림, 출입국 사무소 임시 폐쇄 알림, 국적법 입법 예고 알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등 다양한 국적 및 사무소 관련 업데이트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게시글을 보면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파일에서 내가 신청한 귀화 유형에 따른 통상적인 심사기간 및 현재 기준 어느 시기에 신청한 사람들의 귀화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방법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로그인 > 정보조회에 마우스 대기 >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클릭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유의사항
참고로 같은 시기에 국적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 서류, 관계 기관 의견 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의 요인으로 인해 면접 통보시기나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경우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 국적회복 신청자(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 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이 필요
또한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수여식 일시 및 장소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별도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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